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ㆍ제출시기,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ㆍ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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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 ·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제76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제76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제76조의3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제76조의4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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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6 · 과징금 처분제76조의9 · 냉매의 관리기준 등제76조의10 ·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제76조의11 · 냉매회수업의 등록제76조의12 ·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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