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5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온실가스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배출허용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자동차제작자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ㆍ제출시기,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ㆍ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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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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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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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