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7조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전과정온실가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산업통상부장관과행정적ㆍ기술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