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0의2조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민법굴뚝자동측정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술개발사업교육제8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5.10.1>
1.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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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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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8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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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