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1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벌칙제91의2조저공해자동차제작하거나보급계획서표지거짓붙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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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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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9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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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