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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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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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구분 |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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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제27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0조의2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제31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제32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제32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