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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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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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제30조의2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제31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2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3조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제34조 · 환지면적의 산정제35조 · 실경작지의 확인제3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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