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의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명칭, 소재지, 규모 및 수혜면적
2.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3.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제2호에 따른 의견이 폐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
③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2.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3.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④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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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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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의2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제31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제32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2의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제34조 · 환지면적의 산정제35조 · 실경작지의 확인제3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제37조 · 환지사 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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