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수업무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보험회사의 명칭
2.부수업무의 신고일
3.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부수업무의 내용
5.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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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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