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자본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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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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