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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 오염원의 조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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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오염원의 조사)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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