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2조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특별조치시ㆍ도지사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질오염물질상수원내용오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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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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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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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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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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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