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2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