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3조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조치조류강화취수장ㆍ정수장제29의3조조류제거시설조류제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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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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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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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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