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3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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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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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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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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