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4조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소하천정비법환경생태유량대표지점수생태계지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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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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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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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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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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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