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6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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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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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②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2.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3.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4.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복원사업의 분야별ㆍ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6.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ㆍ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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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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