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7조 (복원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복원계획의 승인 등한국환경공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복원계획안복원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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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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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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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