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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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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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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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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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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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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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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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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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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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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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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