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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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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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제38조의2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0조 · 관계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위탁처리대상 폐수제4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제4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제44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5조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