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1.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삭제 <2021.12.10>
다.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