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폐기물관리법폐수배출시설폐수폐수처리업자등과위탁처리계약서위탁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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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1.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삭제 <2021.12.10>
다.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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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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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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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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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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