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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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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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구분 | 기준 1.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 3) 부유물질(S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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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38조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개선기간 등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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