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의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측정기기기술인력기준별표제38의2조관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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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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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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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38의2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개선기간 등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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