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52조의6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제56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제57조 ·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