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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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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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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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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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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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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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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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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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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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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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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