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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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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