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폐기물관리법폐수처리업자등폐수수질오염물질처리공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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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7, 2025.10.1>

1.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2.삭제 <2021.12.10>
3.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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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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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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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