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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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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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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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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