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3.1.5>
1.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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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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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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