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5.10.1>
1.「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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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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