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1.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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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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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제81조 · 권한의 위임제82조 ·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제83조 · 보고제84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8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4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8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