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제84의2조고유식별정보수변생태구역매수ㆍ조성배출부과금부과ㆍ징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1.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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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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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제81조 · 권한의 위임제82조 ·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제83조 · 보고제84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8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4의3조 · 규제의 재검토제8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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