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2026.3.24>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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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6.3.24>.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