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2026.3.24>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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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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