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체류자격별지부여불허결정발급대장통지서제4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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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3.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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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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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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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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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