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7조의2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67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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