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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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금지품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금지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④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6>
1.병해충, 흙 및 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害)를 입을 수 있는 식물]: 소각 또는 반송
2.금지식물(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은 제외한다): 소각, 반송 또는 매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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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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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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