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이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제1항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2.제2항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3.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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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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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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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