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목재포장재물품폐기규제병해충이나검역본부장이식물검역관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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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7.2.23>
②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
⑤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2.23>
1.소각
2.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
3.가공처리
4.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
⑥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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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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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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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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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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