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4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수입항, 검역장소, 보세창고 등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는 장소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 보관장소의 관리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검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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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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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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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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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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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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