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식물검역과 관련된 법령
2.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 및 검역 절차
3.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및 소독 방법
4.그 밖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최초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교재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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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3 · 교육이수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17. 12. 1.> 제 20 - 호 교 육 이 수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1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1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4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17. 12. 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이수번호 | 이수일자 | 법인 (상호)명 | 성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전화, 팩스) | 비고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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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제18조 ·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8조의2 ·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제18조의3 ·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제18조의4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18조의5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6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제18조의7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제19조의2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제20조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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