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5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교육인증원식물검역신고검역본부장대행자식물검역대상물품교육이수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식물검역과 관련된 법령
2.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 및 검역 절차
3.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및 소독 방법
4.그 밖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최초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교재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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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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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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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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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