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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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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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5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17. 12. 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 법인(상호)명(법인인 경우)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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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6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2017. 12. 1.> 제 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법 인(상호) 명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식물방역법」제1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제18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7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2017. 12. 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 등록번호 | 등록일 | 법인(상호)명 | 성 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전화, 팩스) | 비고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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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8조의2 ·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제18조의3 ·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제18조의4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제18조의5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18조의6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7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제19조의2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제20조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제21조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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