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1.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원산지에 따라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할 것
3.격리재배기간 동안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할 것
4.내용이 표시된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려는 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수입 후 격리재배지에 재식(裁植)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을 100개 이하의 묶음 단위별로 푯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묘목의 평균 크기(뿌리부위를 제외한다)가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2.그 밖에 식물검역관이 꼬리표를 개체별로 부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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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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