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려는 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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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1.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원산지에 따라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할 것
3.격리재배기간 동안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할 것
4.내용이 표시된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려는 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수입 후 격리재배지에 재식(裁植)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을 100개 이하의 묶음 단위별로 푯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묘목의 평균 크기(뿌리부위를 제외한다)가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2.그 밖에 식물검역관이 꼬리표를 개체별로 부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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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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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려는 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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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