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3조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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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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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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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제19의2조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제20조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제21조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의2조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1의3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21의4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21의5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제21의6조 · 검사실적의 보고제21의7조 ·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21의8조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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