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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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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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7. 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 [ ]지정신청서 | [ ]지정갱신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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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의3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7. 12. 1.> 제 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대표자: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소 재 지: ○ 검사항목 : ○ 유효기간 :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제21조의3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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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제19조의2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제20조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제21조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2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1조의3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4 ·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21조의5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제21조의6 · 검사실적의 보고제21조의7 ·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21조의8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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