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4조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검사기관지정서검사내용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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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검사 항목
3.검사 인력
4.검사 시설
5.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6.업무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성명
2.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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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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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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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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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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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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