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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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검사 항목
3.검사 인력
4.검사 시설
5.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6.업무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성명
2.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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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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