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검역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의2제7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 2019.7.1>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ㆍ제8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으려는 자에게 검사항목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1>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④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는 경우
2.「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는 경우
⑤검역본부 및 인증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수수료를 각각 검역본부 또는 인증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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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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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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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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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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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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