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0조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서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밀검사기관지정서변경검사농촌진흥청장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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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서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밀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검사 항목
3.검사 인력
4.검사 시설
5.검사 장비 및 기구
6.업무규정
②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성명
2.정밀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변경 신고서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내용이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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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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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서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5조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제37의6조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의7조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의8조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7의9조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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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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