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5조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중앙기관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시ㆍ도지사식물방제관자격농촌진흥청장이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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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를 포함한다)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이하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③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
1.중앙기관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기관에서 법 제7조2의 검역 및 방제 업무 또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2.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⑤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5>
⑦그 밖에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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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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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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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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