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8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역학조사병해충예찰ㆍ방제제27호의11서식제37의18조역학조사반원이역학조사반원증검역본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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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의 정도
2.병해충의 감염원, 유입경로 및 확산 경로
3.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12.1>
1.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④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의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24.7.24>
⑤검역본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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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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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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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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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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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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