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0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종자산업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예찰조사원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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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4>
1.농촌진흥청장: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
2.산림청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의2. 국립종자원장: 「종자산업법」에 따른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
3.시ㆍ도지사: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등 관할 행정구역
4.검역본부장: 공항ㆍ항만, 격리재배지역, 수출단지 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수입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2024.7.24>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대학의 교수ㆍ연구원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
3.식물병해충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이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
1.병해충 예찰
2.병해충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3.병해충 방제업무 지원
4.병해충 발생정보의 수집 및 제공
5.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
6.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2024.7.24>
⑥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2024.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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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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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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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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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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