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4>
1.농촌진흥청장: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
2.산림청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의2. 국립종자원장: 「종자산업법」에 따른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
3.시ㆍ도지사: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등 관할 행정구역
4.검역본부장: 공항ㆍ항만, 격리재배지역, 수출단지 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수입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2024.7.24>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대학의 교수ㆍ연구원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
3.식물병해충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이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
1.병해충 예찰
2.병해충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3.병해충 방제업무 지원
4.병해충 발생정보의 수집 및 제공
5.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
6.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2024.7.24>
⑥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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