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1조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4와 같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전자정부법국가기술자격법예찰조사기관예찰농촌진흥청장검역본부장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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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4와 같다.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제37조의20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제37조의20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직 현황(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등을 포함한다)
2.예찰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예찰 실적(예찰 성과를 증명하는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포함한다)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가.예찰 대상별 예찰 소요 기간
나.예찰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예찰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라.그 밖에 업무 분장 및 예찰 절차 등 예찰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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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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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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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4와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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