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2조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21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