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3조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4항 본문에서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농림축산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예찰조사기관지정서변경내용농촌진흥청장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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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4항 본문에서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예찰조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예찰 인력 현황
3.업무규정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3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서 "농림축산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성명
2.예찰조사기관의 조직 현황
예찰조사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변경 신고서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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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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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제4항 본문에서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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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