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4 (조사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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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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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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