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6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기관은 해당 예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ㆍ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검역본부와 예찰계획, 예찰 대상 병해충, 예찰지역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예찰할 수 있다.
②예찰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 이후 3일 이내 조사실적을 해당 예찰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역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예찰조사기관은 검역병해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의15서식의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신고 병해충 사진 및 표본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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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의15 · 병해충 발생 신고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5서식] <신설 2024. 7. 24.> 병해충 발생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신 고 자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신고 내용 | 병해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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