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4조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수출단지지정기준검역본부장이갖출지역수출검역단지수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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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규모의 재배단지를 갖출 것
2.수출하려는 식물을 선별ㆍ포장 및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병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3.수출하려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출단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
4.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수출단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20일 이내에 신청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을 한 수출단지의 일부 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수출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단지의 지정, 검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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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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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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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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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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