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한 경우
3.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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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제37조 ·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37조의2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제37조의3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제37조의4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7조의5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6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조의7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조의8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9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제37조의10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